식기세척기 전용세제
- 식기 세척기 전용세제는 피세척물의 세척과 살균뿐만 아니라 식기 세척기 내부를 유막을 형성하여
오염물질이 잔류 하지 못하게 하며
세척기 수명을 연장시킵니다.
식기의 재질과 수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으로 위생적인 주방 환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( SJM-30W, SJM-30DW, SJM-30WA, SJM-HW30, SJM-PMW30, SJM-35W,
SJM-50W, SJM-50DW, SJM-50WA, SJM-HW50 )
식기세척기 전용린스
- 식기류의 건조를 촉진하여 건조 효과가 뛰어나 얼룩이 지지 않으며 2차오염을 차단하고
경제효과가 크며 친환경적인 세제입니다.
식기의 종류와 수질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.
(SJM-20R, SJM-10R, SJM-20R Gold, SJM-10R Gold, SJM-17R, SJM-20DR,
SJM-10DR, SJM-HR20, SJM-HR10, SJM-PMR10 )
오일 아웃
- 오븐, 가스렌지 등 타붙은 기름때, 찌든때 탄소분 전문 세척제로 강력한 세척력을 발휘하여 간단히 세척한다.
또한, 후드 外 스텐레스재질의 주방기구 세척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.
강력세정세
- 주방의 다용도 만능 세척제로 모든 주방용 조리기구(STS) 外? 주방바닥, 벽면 세척에 효과적이며,
특히 스텐레스 식판 및 수저 등을 삶을 때,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.
스케일제거제
- 식기세척기를 장기간 사용 시 물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,철분등이 세척기 배부에 형성되어
백화(스케일)현상이 일어납니다. 이때, 세척기 내부의 스케일을 간단히 제거해주는 특수세제 입니다.
세척제의 규격 및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-17호)
범위
- - 세척제라 함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.
- -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
- - 식기류등 식품의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
- - 식품의 가공,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. 온수와 세제, 린스의 절감효과 탁월
규격
구분 |
1종 |
2종 |
3종 |
규격 |
야채 또는 과실용 세척제 |
식기류용 세척제
(자동식기세척기용 또는
산업용 식기류 포함) |
식품의 가공기구
조리기구용 세척제 |
pH (사용농도) |
6.0~10.5 |
6.0~10.5
(자동식기세척기용 및
산업용 식기류는 제외) |
|
메틸알콜 (고형, 분말, 과립상 제외) |
1mg/g 이하 |
1mg/g 이하 |
|
비소 (사용농도) |
0.05ppm 이하 |
0.05ppm 이하 |
0.4ppm 이하 |
중금속 (사용농도) |
1ppm 이하 |
1ppm 이하 |
2ppm 이하 |
형광증백제 |
불검출 |
불검출 |
불검출 |
사용농도:사용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,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한다. |
기준
- -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야채 혹은 과실을 5분이상 담그어서는 아니된다.
- -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야채, 과실 혹은 식기를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.
이 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야채 혹은 과실을 30초 이상, 식기류는 5초 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때는
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
씻어야 한다.
- - 2종, 3종 세척제에 사용한 후에는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한다.
- - 2종, 3종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- 1종은 2종, 2종은 3종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나 3종으로는 2종, 2종으로는 1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- - 2종 산업용 식기류란 주로 일반주방업소, 단체급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말한다.